2001.11.22 17:06

안녕하세요. h-j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시간(저녁6시부터 다음날 오후1시까지)을 약정하고, 급여를 기본급과 중식대, 야근수당(일괄적으로 10만원)으로 정하였다면 포괄임금정산계약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았다하더라도, 야근수당에 대해서는 고정급 1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 포괄임금정산계약이라 해석될 수 있습니다.

참고)

- ( 1990.03.30, 임금 32240-4638 )

일정금액을 일급으로 지급할 것을 구두계약하고 법정기준근로시간을 근로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볼 수 있겠으나 법정기준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것을 전제로 일급을 정하였거나 묵시적으로 이를 인정하였다면 동 금액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외에 법정 제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 1994.08.30, 근기 68207-1377 )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한 연장근로수당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사합의 등으로 일 또는 월단위의 고정적인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함. 다만, 위 정액수당이 실제 제공된 근로시간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보다 부족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 ( 1992.07.14, 대법 91다 37256 )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는 이른바 포괄임금제의 임금체계에 의한 임금의 지급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정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은 근무형태의 특성 그 자체 때문만은 아니고, 포괄임금제의 임금체계에 의하여 임금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지급된 임금에는 법정의 제수당이 미리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 기인하는 것이다.

2. 다만, 그것은 야간수당을 임금에 포함시킨다는 약정이므로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까지 포함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할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다면(즉 실제로 실시하는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보다 저액이라면) 그 부분에 한해서는 무효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귀하의 구체적인 임금체계( 기본급 얼마, 중식대 얼마.. 등 각 수당의 액수와 각 수당의 지급조건),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합의하여 정한다는 야간수당의 근거(단체협약의 해당조항), 귀하가 하시는 업무내용, 근무형태(교대제인지 교대제라면 몇 조 몇 교대제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므로 좀더 상세한 정보를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약직과 정규직 근로자간에 별도로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있는지, 하나의 취업규칙을 적용하더라도 계약직근로자에 대한 배제 조항이 있는지, 아니면 그것이 근거없이 관행상 이루어져 온 것인지도 함께 적어주시면 저희들과 함께 고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h-j wrote:
>
> 포괄적임금으로 보신다고 하셨는데여. 이와 동일한 일을 하는 타 회사의 경우는
> 수당등을 정당하게 받고 있는곳도 있고, 회사와 협의해서 얼마를 받기로 조정한곳도
> 있습니다. 다들 수당이 보통 급여보다 많습니다.
> 포괄적임금이라 해석 한다면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없어도 포괄적 임금이라고 보는건가여?
> 타 회사에서 시행하는것과 비교해서 말할수는 없는건가요?
> 계약서나 다른데도 포괄적임금이란 말은 없는데, 좀 이해하기 힘들어서요.
> 사측에서 포괄적임금이라고 생각 한다면 그렇게 알아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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