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21 14:47
안녕하세요?

이쪽 site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근로자의 권익과 관련된 일에 앞장서시는 분들이니까 답변해 주실 것으로 알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계열 회사에 3.5개월동안 (출산휴가 기간) 아르바이트 학생을 쓸 예정입니다. 출산휴가간 직원의 대체기때문에 3.5개월정도 일하고 그만두실 것은 확실하며 일주일에 2일 (총 16시간)정도 근무하실 예정입니다.

이때 고용보험과 의료보험, 국민연금은 어찌 하여야 하는지요?
가입하여야 하는지 아닌지를 좀 상세히 알려주세요!

만약 가입하여야 한다면 월급여가 상당히 낮게(일하는 시간이 얼마 안 되므로) 책정될텐데 받는 급여에따라 납부하면되는지 아니면 최저임금으로 적용해야하는 임금의 하한선이 각 보험료마다 정해져 있는 것인지요?
만약 이런 최저임금이 정해져 있다면, 근로자에게 받지도 않는 급여에 대해 각종 사회보험료를 징수하게되면 근로자에게는 너무나 큰 타격일텐데... 문제가 있지 않는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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