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쪽 site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근로자의 권익과 관련된 일에 앞장서시는 분들이니까 답변해 주실 것으로 알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계열 회사에 3.5개월동안 (출산휴가 기간) 아르바이트 학생을 쓸 예정입니다. 출산휴가간 직원의 대체기때문에 3.5개월정도 일하고 그만두실 것은 확실하며 일주일에 2일 (총 16시간)정도 근무하실 예정입니다.
이때 고용보험과 의료보험, 국민연금은 어찌 하여야 하는지요?
가입하여야 하는지 아닌지를 좀 상세히 알려주세요!
만약 가입하여야 한다면 월급여가 상당히 낮게(일하는 시간이 얼마 안 되므로) 책정될텐데 받는 급여에따라 납부하면되는지 아니면 최저임금으로 적용해야하는 임금의 하한선이 각 보험료마다 정해져 있는 것인지요?
만약 이런 최저임금이 정해져 있다면, 근로자에게 받지도 않는 급여에 대해 각종 사회보험료를 징수하게되면 근로자에게는 너무나 큰 타격일텐데... 문제가 있지 않는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이쪽 site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근로자의 권익과 관련된 일에 앞장서시는 분들이니까 답변해 주실 것으로 알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계열 회사에 3.5개월동안 (출산휴가 기간) 아르바이트 학생을 쓸 예정입니다. 출산휴가간 직원의 대체기때문에 3.5개월정도 일하고 그만두실 것은 확실하며 일주일에 2일 (총 16시간)정도 근무하실 예정입니다.
이때 고용보험과 의료보험, 국민연금은 어찌 하여야 하는지요?
가입하여야 하는지 아닌지를 좀 상세히 알려주세요!
만약 가입하여야 한다면 월급여가 상당히 낮게(일하는 시간이 얼마 안 되므로) 책정될텐데 받는 급여에따라 납부하면되는지 아니면 최저임금으로 적용해야하는 임금의 하한선이 각 보험료마다 정해져 있는 것인지요?
만약 이런 최저임금이 정해져 있다면, 근로자에게 받지도 않는 급여에 대해 각종 사회보험료를 징수하게되면 근로자에게는 너무나 큰 타격일텐데... 문제가 있지 않는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