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22 10:54

안녕하세요. 박현철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상여금의 지급요건이나 지급율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상여금관련 규정을 정하고, 그 정한 바에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형편이나 능력 또는 노동조합의 교섭력 등에 따라 각 사업장마다 다양한 상여금 규정이 만들어 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노사 자치규정에 상여금 지급에 관한 명시규정이 없고, 그러한 관행조차 형성되지 않은 사업장이라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하여 위법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2. 귀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상여금의 근거규정이 무엇인지 살펴, 해당 규정에 상여금 지급대상자로써 규정된 근로자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상여금 지급조건에 있어 근속기간을 "정규직으로 바뀐 시점부터 기산한다"고 정해져 있다면 그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법에서 정해진 조건(예컨데, 근로기준법 제34조의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는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바뀌었다하더라도 명시적인 근로계약관계의 단절없이 계속적으로 이어졌다면 계약직으로 최초입사한 날로부터 계속근로연수를 기산하게 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현철 wrote:
> 의뢰할 내용은 다름이 아니오라
> 회사의 직원이 계약직으로 1년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근로형태가 변경되었습니다.
> 회사가 상여금 지급에 있어 계약기간을 산정하여 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 그리고 계약기간의 근무기간을 근속년한에 포함을 시켜야 하는지 등에 관한 법률 또는
>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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