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02 00:04

안녕하세요 관리직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월급제근로자라하더라도 당사자간에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은 마땅하며 재론의 필요는 없을것 같습니다. 즉, 18시30분 이후의 근로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연장근로이며 이를 지급치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40번 사례 【월급제 근로자도 연장,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연장근로수당을 지급치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자세한 해결방법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관리직 wrote:
> 1. 저는 중소기업(종업원:8명)의 공장장으로 근무하던중에 갑자기 해고통보 되었습니다.
> 2. 최초 입사시에 근무시간은 08:30분 부터 18:30분까지로 하였고, 봉급은 200만원으로 하였
> 으며, 기타 수당등으로 분류하여 제공한다고 하였습나다.
> 3. 처음달에는(금년6월) 연장근무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었으나, 두번째달에는 성과금 지급 및
> 보너스 지급 규정정리 관계로 연장수당이 지급되지 않았고,
> 4. 석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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