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08 10:42

안녕하세요. 방가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에 정해여 있는 연차유급휴가는 강제규정이므로, 근로자 스스로도 포기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노사가 합의로써 연차유급휴가를 없애기로 하였다하여 사용자의 법위반에 대한 형사적인 책임이 면제될 수 없으며, 그 합의 또한 위법.무효로써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를 없애는 대신 성과급조로 그것만큼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노사합의하였다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회사측이 연차유급휴가수당의 명목을 단지 성과급으로 바꾼 것뿐이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으나 회사측에서 성과급이라는 명목의 금품이 사실상 연차수당이었음을 주장이었다고 주장한다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유급휴가규정과 비교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있거나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지급한다는 이유로 연차휴가의 사용을 금지한다면 위법행위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 성과급이 사실상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임금이었다면 퇴사하였다하여 법적인 권리가 소멸된 것은 아니며 귀하에게 실제 발생한 연차에 대한 임금과 차이가 있다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14번 사례 "연차휴가제도와 연차수당이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궁금하신 내용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방가 wrote:
> 안녕하세요.
> 항상 게시판을 보고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 다름이 아니고 임금과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저는 2000년 8월 1일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재직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12월 24일날 이 회사를 사직하려고 합니다.
> 참고로 저희 회사는 연차를 선지급하다가 올해부터 후지급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작년에 4일분의 연차휴가임금을 받았으나 올해는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성과급조로 그것만큼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노사합의하였습니다.
> 근데 이 성과급이 아마 제가 퇴사한 후에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 이렇게 됐을 경우 이 성과급에 대하여 제가 청구할 법적 권리를 갖지 못하는 것입니까?
> 여기저기 찾아봐도 알 수가 없네요.
> 바쁘시더라도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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