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07 09:18
저는 회사에서 3개월 반정도를 근무했습니다.
월급은 100만원 받기로 하고, 수습기간(3개월)에는 월급의 80,85,90%받고 4개월째부터 100만원을 받기로 한것입니다. (계약서는 아니지만, 사용자 자필 문서와, 이메일등의 증거가 있습니다)

회사를 나온지 5개월이 넘었고, 현재 체불 임금이 100만원정도 됩니다.
제가 독촉을 하고, 사장은 50만원밖에 못주겠다며 임의로 임금을 삭감했으며, 그나마 지급해주지 않자, 저는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노동부 감독관은 일체 조사를 하지 않은채, 50만원으로 합의를 본것이 맞냐고 하여, 저는 일이 복잡해지는 것이 싫어서, 며칠전에 출두하여 50만원을 받기로 하고, 합의서를 썼습니다.
하지만, 사장은 출석하지 않았고, 저는 합의서를 쓰고 가라는 말에 그렇게 했습니다.

돈을 떠나서 인간적인 모욕감으로 더이상은 기다리고 싶지 않아서 저는 법원에 고소하고자 합니다. 소액재판말입니다.
또한 회사의 노동법 위반도 고발하려고 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감독관에 연락하고 찾아가, 합의서를 회수하고, 고발하면 될까요?
또 감독관이 사건 해결의 의지도 없고, 상당히 귀찮아 하는것 같습니다. 이런 태도를 보일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반말하는것 하며..)

또 소액 재판을 할때 사용자의 주소에 따라 법원에 가야하는지요..
(회사가 얼마전까지 서울강남에 있다가 수원으로 옮겼습니다)

댓가를 못받는것을 넘어, 인간적인 모멸감마저 느낍니다. 돈을 받고 처벌하고 싶습니다.

도움말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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