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12 12:03

안녕하세요. 박훈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할 것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는 과정을 거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해고"와는 다릅니다. 즉,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더라도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으면 그만이므로, 사직권유를 해고통보로 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단순히 사직을 권유받은 것이라면 그것이 다소 강압적으로 이루어졌다하더라도 해고임을 주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상으로는 권고사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사직권유를 받은 건지, 아니면 해고일을 정하여 해고통보를 명확히 받은 것인지를 알 수가 없군요.

보다 명확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스럽더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시하여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사직을 권유받은 것입니까? 명확히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일방적 통보를 받은 것입니까?
-회사측이 제시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해고라면 해고통보와 해고예정일은 언제입니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는 몇분이십니까?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훈희 wrote:
> 직장에 들어온것은 99월 12월
>
> 회사사정이 어려워져서 갑자기 3명을 권고사직을 시킨다며
>
> 오늘(2002년 1월 11일) 통보를 받았습니다.
>
> 그전에 회사사정이 어렵다는 것은 알았지만
>
> 권고사직을 당한 것은 오늘입니다.
>
> 제가 알기로는 권고사직 당하기 한 달전에 통보를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
>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한 달의 봉급을 주어야 한다고 하는데
>
> 정말인가요?
>
> 만약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 정말 참담한 심정입니다.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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