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선태 님, 한국노총입니다.
구체적인 근로조건의 변동이 어느 수위였길래 귀하가 사직까지 결심하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근로자의 근로조건 변동을 이유로 한 이직이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기준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임금을 비교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은 제외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노동부고시 제2000-12호)
이러한 사항외에도 이에 준하는 근로조건의 변동이 이있어서 피보험자 및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모호한 규정이기는 하나..)에는 비자발적 실업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의견과 상반되게 회사측은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이었다고 한다면, 구체적인 근거를 모아 귀하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컨데, 근로조건저하에 대한 서면 동의서가 있다거나, 회사측의 일방적 요구에 근로자가 건의한 서면이 있다거나 그것마저 없다면 동료근로자들의 진술서라도 확보해서 사실상 근로조건이 ~~하게 저하되어 별수없이 이직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에서 어느 누구도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노동부는 현실적으로 서로 협의해서 해결하라는 주문밖에 하지 못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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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선태 wrote:
> 안녕하십니까?
>
> 저는 반도체재료등을 다루는 회사에서 10개월 정도를 근무를 했습니다.
> 근로계약서상에는 보통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잖습니까?
> 저의 경우는 2001년 2월부터 2002년 2월까지였습니다.
>
> 그런데 중간(11월초)에 계약서를 다시 쓰라고 하더군요.
> 각종 수당은 연봉에 포함된 것이며, 야근은 회사가 요구할 경우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
> 그런 계약서를 저는 쓰지 않고 약 한달정도 더 근무하고 있었는데, 작년 11월 27일 인사명령서라는 것을 가져오더니 저의 근무시간과 급여를 절반으로 한다고 해서 바로 퇴직하였습니다.
> 이 경우 사업주에 대한 계약위반이 성립되는 지요?
>
> 저는 근로조건변동에 따른 퇴직임을 주장하고 있지만, 회사쪽에서는 개인사유로 퇴사한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요구하자 변경해 주겠다고 했지만 계속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 노동사무소에서는 회사와 협의해서 잘 해결하라고만 하고 말입니다.
>
> 성질나서............
>
>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