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18 12:45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거나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근로자(피보험자 자격신고가 안되어 있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해 사업장의 고용보험법이 강제적용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자신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수급자격을 확인받으면 됩니다.

이 때 근로자의 신분증과 다니던 회사의 이름 그리고 당해 회사에 재직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만한 증명(급여명세서 등)을 제시하십시오.

한편 현재 재직중인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다면, 지금 곧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십시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고도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2. 직장이 멀리 이사를 가게 되어 출퇴근거리가 왕복 4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사직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이직"으로 해석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wrote:
> 실업급여에 대해궁금해서 메일을 올립니다.
>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업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 근로자가 얼마되지 않아 기본급이나 수당같은 것도 없습니다.
> 그래서 조만간 고용보험에 가입을 할것 같은데 전 여기서 1년이상 근무하고 있거든요
> 그럼 고용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제 입사일부터 계산해서 한꺼번에 다 내야하나요?
> 저흰 기본급 개념도 없거든요.. 보험료는 수령하는 금액에서 0.5%를 제하나요?
> 전 2년전에 고용보험가입 사업장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자기 스스로 퇴사를 할경우
> 실업급여를 못받는줄 알고 신청을 하지 않았거든요 몸이 아파 퇴사를 했었는데 말이에요..
> 근대 요즘도 몸이 좋지않고 또 사무실이 이사를 가서 별로 멀리까지 가고 싶지 않거든요.
> 나이도 많은 편이라 나가면 재취업도 힘들것같아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기술을 배우려고
>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가기 전에 고용보험에 가입을 시킬려고 합니다.
> 저같은 사유에도 실업급여가 나올수 있을까요?
> 사무실이 이사를 가도 출퇴근 시간이 2시간이면 충분할 것 같고 몸도 특별한 병명은 없거든요..
> 예전보다는 몸이 좋아져서...
> 서두가 좀 길여죠? 요지는 실업급여를 탈수 있느냐 없느냔데...
> 답변 좀 부탁드리구요...
>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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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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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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