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22 08:03
안녕하세요 장정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금 발생의 요건인 "계속근로연수 1년 이상"은 근로자의 최초입사일부터 최종퇴사일까지를 이르는 것이므로 수습기간이라하더라도 이를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산정에서 배제할 수 없음은 당연합니다.
수습기간이란 '정식채용 후'에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양성·교육 및 직무오리엔테이션을 목적으로 설정되는 기간을 말하는 것이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신규채용된 자에 대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치는 경우라면 이 같은 수습기간을 계속근로연수에서 뺄 하등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참고 ---> 노동부 행정해석 ( 1985.11.29, 근기 01254-21592 )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한 퇴직금은 임시직 또는 수습사용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 바, 수습사용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2. 우선, 회사측에 최고장을 작성(최고장의 내용중에 위 노동부행정해석 사항을 카피하여 삽입)하고 이를 내용증명의 방식으로 회사측에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최고장의 사례가 예시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 이렇게 해서 최고장을 발송한 이후 회사측의 반응을 다시한번 살피거나 기다려보고 그래도 히사가 종전의 입장을 변동치 않으면 그때에 가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에 좋겠군요...그때에는 다시한번 질문을 해주십시요.... 체불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회사가 순순히 응하지 않는 이상,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조사받고 하는 기간 등 약간정도의 시간을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퇴직이후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등 정상적인 활동을 하시는 것이 좋겠군요..

4. 실업급여를 신청(귀하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의 제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사측이 자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제출토록 하고 있으므로, 회사측에 연락하여 이직확인서 제출시 귀하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라고 말씀하시고, 확인할 사항은 이직사유(경영상의 이유에 따른 권고사직)와 귀하의 임금액수가 사실대로 기재되었나 확인하십시요...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장정연 wrote:
> 안녕하십니까..
> 저는 2001년 11월 20일경.. 회사에서.. 잘못두 없는 가운데.. 나가라고 하여..
>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 제가.. 2000년 11월 6일에.. 입사하게 되었고... 3개월동안 수습사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 제가 알아본 봐로는.. 수습기간두.. 퇴직금 받을때 포함한다구 들었습니다.
> 저는 1년이 지난 관계로.. 퇴직금 요구를 하고 있으며..
> 회사에서는 그러니까.. 수습기간이 끝난 1월부터.. 의료보험이며.. 딴 서류들을 했다고 하며..
> 저는 퇴직금을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 그리구.. 지금.. 저는 사직 이유가..권고사직 이기때문에..
> 노동부에.. 실업급여를 신청중입니다.
>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저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따면.. 뭐든지 해서.. 회사에서.. 받아야 할 입장인데...
> 어떻게 해 야 하는 건지.. 알수가 없습니다.
> 답답한 마음을 .. 어찌 해야 할지...
> 저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 이번 달이 지나면.. 퇴사한지..2개월이 지나는데..
> 빨리 받을수 있는 것이라면.. 받구 싶습니다.
> 제발 알려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지....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 - 주식매도시에도 소득신고를 해야 하나요? 2002.01.21 4438
Re: 실업급여 - 주식매도시에도 소득신고를 해야 하나요? 2002.01.22 3064
Re: 실업급여 - 주식매도시에도 소득신고를 해야 하나요? 2002.01.22 1770
손해배상까지 들먹이고 있습니다.(도와주세요) 2002.01.21 390
Re: 손해배상(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을 때 사직의 효력... 2002.01.22 1145
퇴직금.관련.. 2002.01.21 358
» Re: 퇴직금.관련..(수습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 2002.01.22 1338
저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02.01.21 352
Re: 저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임금체불로 인한 퇴직) 2002.01.22 557
연차수당 2002.01.21 349
Re: 연차수당(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연차수당) 2002.01.22 830
잘몰라요 잘아시는분들이 좀 도와 주세요 2002.01.21 465
Re: 잘몰라요 잘아시는분들이 좀 도와 주세요 2002.01.22 363
학원강사 퇴사후 민사소송관련 2002.01.21 2073
Re: 학원강사 퇴사후 민사소송관련 2002.01.22 3913
인력용역제도에 대한 궁금증.. 2002.01.20 378
Re: 인력용역제도에 대한 궁금증.. 2002.01.22 1015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여..?? 2002.01.20 452
Re: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여..??(질병으로 인한 퇴직) 2002.01.21 1688
도데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2002.01.20 341
Board Pagination Prev 1 ... 5241 5242 5243 5244 5245 5246 5247 5248 5249 5250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