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로 근무하던 중 지난해 12월 1일부로 연봉제 계약을 맺었습니다.
매월 월급여를 받아아던 중 지난 1월 19일자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저희의 월급날은 31일(말일)입니다. 이럴 경우 1월달 월급을 19일치를 받는 것이 맞는지, 한달치를 받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매월 월급여를 받아아던 중 지난 1월 19일자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저희의 월급날은 31일(말일)입니다. 이럴 경우 1월달 월급을 19일치를 받는 것이 맞는지, 한달치를 받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