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01 18:27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의 감원조치에 의해 퇴직하였다면 고용보험법이 정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에는 해당할 것이나,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았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고,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면 당연히 실업급여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사업을 한 사실이 없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일로부터 14일이내에 세무서에서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았다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상의 자영업관련 사항은 【실업급여와 개인사업, 자영업관련】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고용보험가입기간은 동일한 사업주의 적용사업에 계속하여 고용된 기간에만 한정되지 않고, 당해사업에 고용되기 전에 다른 적용사업에서 이직한 사실이 있고 그 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재취득한 경우에는 그 이직전의 적용사업에서의 고용기간을 산입하여 피보험기간을 계산합니다. 다만, 이직시의 적용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재취득하기 전에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고용기간은 피보험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새로이 기산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wrote:
> 회사의 감원으로 퇴사후 사업자등록을 내고 자영업을 한다면 회사근무시 냈던
> 고용보험료는 향후라도 혜택을 전혀 받을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나중에라도
> 폐업을 하고 구직활동을 하게되면 받을수 있는 건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실업급여와 직업훈련수당과의 관계 2002.02.01 1983
신분이 위촉직에서 임시직으로 바 2002.02.01 510
Re: 신분이 위촉직에서 임시직으로 바 2002.02.01 1250
상담한 번호 12734(연봉계약서의 효력에 관하여)의 답변에 대한 ... 2002.02.01 391
Re: 상담한 번호 12734(연봉계약서의 효력에 관하여)의 답변에 대... 2002.02.01 982
이런 경우는.. 2002.02.01 407
Re: 이런 경우(1년마다의 근로계약이 수차례 반복되었는데,계약해... 2002.02.01 712
(제발) 저두 노동법으로 구제가 가능한지 ..도와주세요 2002.02.01 495
Re: (제발) 저두 노동법으로 구제가 가능한지 ..도와주세요 2002.02.01 520
감원후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면... 2002.02.01 378
» Re: 감원후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면...(실업급여 수급자격과 자영업) 2002.02.01 1259
19일 퇴사시 월급계산은... 2002.02.01 1848
Re: 19일 퇴사(월의 중간에 퇴사했는데 한달치 전액을 못받나?) 2002.02.01 965
인수인계문제에 관하여... 2002.02.01 447
Re: 인수인계문제에 관하여... 2002.02.02 1260
문의드립니다. 2002.02.01 381
Re: 문의드립니다. 2002.02.05 354
퇴직금에 관하여 2002.02.01 387
Re: 퇴직금에 관하여(개인회사에서 법인회사로 바뀐 경우) 2002.02.02 1535
상시근로자수 판단기준 2002.02.01 1085
Board Pagination Prev 1 ... 5220 5221 5222 5223 5224 5225 5226 5227 5228 5229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