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04 15:23

안녕하세요. 조합원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요양중인 근로자가 상병이 계속 치료를 하더라도 이학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을 때(증상이 고정된 상태) 당해 근로자의 치료를 종결시키게 됩니다. 그러나 공단의 치료종결결정에 근로자의 담당주치의가 이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공단의 자문의사로 구성된 자문의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종결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현재 공단측과 담당의사측의 주장이 상반되는 바, 공단측의 치료종결처분에 대하여 담당의사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담당의사가 충분한 이의제기를 하였고, 요양연기신청서를 접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임의적으로 치료종결을 결정통보하였다면 심사청구를 통해 다투는 것이 가능하리라 보여집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조합원 wrote:
> 안녕하세요
> 여러모로 바쁘실 텐데 궁금하고 답답하여 문의드립니다
> 저는2000년2월말에 산재를 당해 입원치료를 하다 대학병원에서
> 외래 통원치료를 장기간 하다 2001년12월 말일부로 공단에서 요양종결 결정문을 받았읍니다
> 공단에서는 통원치료를 장기간 받아 적극적치료라고 볼수없고 이젠
> 고정된 상태로 본다 휴유증상이 있으면 후유증상 카드로 치료는 받게하데 요양은 종결한다
> 합니다
> 그런데 담당주치의는 일부 고정된 부분도 있지만 치료를 더 받으면 호전될 부분이 많고
> 지금상태론 원직에 복직하여 일하는데 지장이 많고 치료를 더 받아야 한다는
> 소견입니다
> 공단에서는 그동안 통원치료를 받았던 저의 진료기록부를 복사해서 한번도 저를 진료하지
> 않았던 같은과 의사의 소견을 받아 공단 자문의 회의결과 고정된 상태로 보기 때문에
> 요양을 종결했다합니다
> 공단의 의견과 주치의 소견이 달리나와서 저로서는 이해할수 없어서
> 다른대학병원에 특진을 요청했지만 종결이 난 상태라 특진을 해줄수 없다기에
> 개인적으로 전대병원에 가서 소견을 받으려 했지만 한번도 진료를 하지않은 상태론
> 소견을 낼수없다합니다
> 참고로 병명은 뇌진탕 중후군 이고요
> 주치의 소견에는 현재상태론 일하기 힘들고 치료를 더 받으면 호전될 부분이 많다하는데
> 어찌하면 좋을까요
> 이런 내용으로 심사청구를 한다면 승소가능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 늘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연봉제(무늬만 연봉제(?) 그 도입에 따른 법적문제를 검토하... 2002.02.05 545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자격이..... 2002.02.04 344
Re: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자격이..(육아문제때문에) 2002.02.07 412
궁금해서여.. 2002.02.04 336
Re: 궁금해서여..(근로계약서 서면으로 체결하고 1부를 보관하십... 2002.02.05 840
눈을 감은자는 말이없다. 2002.02.04 449
Re: 눈을 감은자(산재로 인한 사망후 손해배상과 체불임금은?) 2002.02.05 803
월급제와 연봉제 비교좀... 2002.02.04 702
Re: 월급제와 연봉제(연봉제라도 근로기준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 2002.02.05 663
연차수당.. 2002.02.04 532
Re: 연차수당(연차유급휴가 제도) 2002.02.05 394
벤쳐라고 다 가능한건 아니잖아요.. 2002.02.04 377
Re: 벤쳐라고 다 가능한건 아니잖아요..(지각하면 연차,월차휴가... 2002.02.05 1424
임금체불과 부당해고압력 2002.02.04 314
Re: 임금체불(사직서 대신 체불임금을 해소해달라는 건의서를 보... 2002.02.05 859
체불임금, 사내투자금을 보호 받을 수 있나?? 2002.02.04 490
Re: 체불임금, 사내투자금을 보호 받을 수 있나?? 2002.02.05 506
심사청구 2002.02.03 349
» Re: 심사청구 2002.02.04 326
저같은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2002.02.03 328
Board Pagination Prev 1 ... 5212 5213 5214 5215 5216 5217 5218 5219 5220 5221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