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05 15:53

안녕하세요. 이형철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가 회사의 주식 일정부분을 소유하면서 사원주주로 등록한 경우, 근로자의 주식대금이나 주가변동에 따른 손익을 보호해주는 특별법은 없습니다. 또한 상장법인인가, 등록법인인가, 벤처기업인가, 일반 상법상 회사이가에 따라 규율 법규가 달라 약간씩 차이가 있고(증권거래법 및 그 시행령, 벤처특별법, 근로자복지기본법 등), 회사로부터 주식을 구매하게 되었을 때, 특별한 약정사항이나 증서 등을 확보해두지 않았다면,(예컨데, 퇴사하는 근로자의 주식을 회사가 구매하기로 한다거나 근로자의 불이익을 보전해 준다는 내용의 확약 등) '근로자가 퇴직하게 되면 회사가 주식을 환수하겠다'고 하는 특별 약정이 없는 이상 어려움이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다만, 저희 상담소는 증권에 관련한 모든 법을 아직 섭렵하고 있지 못하여 그 대처방법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에 곤란함이 있으니 주식처분에 관해서는 증권회사나 증권전문기관에 문의하면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사일 이후 14일 내에 임금, 퇴직금을 말끔히 청산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의 동의없이 해당기일을 넘기에 되면 체불임금으로 노동부에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형철 wrote:
> 전 직장에서 사업주의 사내투자 유도에 의해 사원주주로 등록하면서
> 회사에 투자형식으로 제공했던 사내 투자금과 체불임금을
> 퇴직후 환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보호 받을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있는지요??
> 최초에 사원주주로 등록한 시기는 2000년 후반기이며
> 그에 대한 영수증은 보관하고 있습니다.
> 사직서 제출후 전직장 대표이사 상담 시 퇴직 직후
> 체불 임금 전액과 퇴직금을 정산해 줄것이며,
> 1~2개월 이내에 투자금을 전액 돌려주겠다는 확언을 받았으나
> 퇴직 당일에 말을 바꾸어 체불임금은 다른 재직중인 직원의 월급 지급시에
> 한달 분씩 지급할 예정이며,
> 투자금은 회사사정이 풀릴때 까지 지급할수 없다고 합니다.
> 이직의 중요한 이유중의 하나가 임금체불과 그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있는 전망 제시가
> 없었기 때문입니다.
> 게다가 임금이 체불되는 중에도 사업주의 사용처 불분명의 업무비가 과다하게(월 약2000만원)
> 많았읍니다.
> 현재 작년 11월분 임금은 1월에 지급되었으며, 나머지 12월분과 퇴직금, 1월 근무시까지의
> 임금이 체불되어 있습니다.
> 정리하면, 체불된 임금과 2000년 후반에 사내투자한 금액 600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조항이 있다면 방법을 조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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