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04 23:25
전 직장에서 사업주의 사내투자 유도에 의해 사원주주로 등록하면서
회사에 투자형식으로 제공했던 사내 투자금과 체불임금을
퇴직후 환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보호 받을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있는지요??
최초에 사원주주로 등록한 시기는 2000년 후반기이며
그에 대한 영수증은 보관하고 있습니다.
사직서 제출후 전직장 대표이사 상담 시 퇴직 직후
체불 임금 전액과 퇴직금을 정산해 줄것이며,
1~2개월 이내에 투자금을 전액 돌려주겠다는 확언을 받았으나
퇴직 당일에 말을 바꾸어 체불임금은 다른 재직중인 직원의 월급 지급시에
한달 분씩 지급할 예정이며,
투자금은 회사사정이 풀릴때 까지 지급할수 없다고 합니다.
이직의 중요한 이유중의 하나가 임금체불과 그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있는 전망 제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임금이 체불되는 중에도 사업주의 사용처 불분명의 업무비가 과다하게(월 약2000만원)
많았읍니다.
현재 작년 11월분 임금은 1월에 지급되었으며, 나머지 12월분과 퇴직금, 1월 근무시까지의
임금이 체불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체불된 임금과 2000년 후반에 사내투자한 금액 600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조항이 있다면 방법을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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