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04 17:09
옆에서 듣기에는 너무도 억울한 사연이있어,노동법률 상담의 문을 두드려 봅니다.
때는 2000년모월에 있던일입니다.
어느지역에서 건물 공사중에 있었던 일 입니다.

한 레미콘회사에서 근무하던 이는(망인) 그날도 어김없이 출근을 하였고,출근을 하여 얼마되지않아 레미콘 차량에서 시멘트를 바닥에 쏟는과정에 고압에의한 쇼크사로 사망하였습니다.
장례를 치른후 산재를 처리하였고,지금은 그상태를 유지하고있는 상태입니다.

몇가지의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이분의 말에 의하면 그회사에7년 정도를 근무하였고,임금을 받지 못한건 3-4년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동안에 어떻게 사셨는지 너무도 안되어 보이더군요.
이 분 같은 경우는 남편이 사망한 이후에 한동안 식음전패하고 살아온게 말에서 묻어 나오더군요.

제가 아는바 로는 그분의 퇴직금과 위로금 밀린 임금을 지급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드는데요.
이홈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어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산재 처리후 아무런 댓가도 지급받지 못하고,두아이와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분을 도와드리고 싶은데요.

방법을 알려 주셨습합니다.
현제 사회보장제도 아래서 살아가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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