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05 10:30

안녕하세요. 답답남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같은 질문에 대하여 이미 답변을 게시하였으니 확인바랍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재차 질문주십시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답답남 wrote:
> 아래는 제가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바꾸면서, 작성한 계약서입니다. 이를 연봉계약서로 봐야 하는지 근로 계약서로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이 계약서에 명시된 근로 계약 기간이 저에게 어떤영향을 미치는지도 가르쳐주십시오.
> 계약 당시 사용자측에선 봉급제에서 연봉제로 하는것 뿐이라며 그자리에서 도장을 찍기를 원했으며,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바뀐다던지 하는 내용의 언급은 없었습니다.
> 만약 이 계약서를 근거로 해고를 한다면, 전 어떤 보호도 받을수 없는것인지요?
>
>
> 勤 勞 契 約 書
>
> 의 당사자는 가기 근로 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함은 물론 서로 협동하고 공동이익을 증진한다는데 합의하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아래 계약내용을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준수할 것을 확약하면서 자유의사로써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
>
> ---------- 계 약 내 용 -----------
> 1. 을의 근로조건은 아래와 같이 한다.
>
> 1) 근로시간:
> 2) 휴계시간:
> 3) 임 금: 을의 임금은 연봉 ○○○○만원 월 ○○○만원 으로 하며 매월 15일 지급한 다.
> 4) 기타특약: ① 연봉제란 급여에 년, 월차, 연장근무, 퇴직금, 기타수당 및 3대보험의 회사 지원분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 ② 휴일근무수당은 일률적으로 식대를 포함 ○만원 으로 한다.
>
> 2. 갑은 을을 상주 근로자로 채용하며, 을은 근무부서 : 관리팀에서 ○○○○업무를 담당직 무로 하며 필요시 변경할 수 있다.
>
> 3. 갑과 을의 근로계약기간은 2001 년 2월 1일부터 2002년 1월 31일까지 한다.
>
> --------아래 생략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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