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20 03:16

안녕하세요 회사원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에서 말하는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배,감독하에서 있는 시간'을 말하기 때문에 유급처리되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53조에의한 "휴게시간"(사용자의 지배,감독하에 있지 않고 그 사용과 처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시간)와 구별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휴게시간을 점심시간으로 갈음하여도 무관하며, 이를 무급처리한다고 하여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회사원 wrote:
> 주 40시간 또는 주 44시간 노동을 얘기하는데, 점심시간을 제외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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