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26 11:40

안녕하세요. 박은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결혼을 앞두고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주거이전이 예상되어 이직하는 경우 조만간(통상 30일 정도의 기간애) 결혼을 하게 되고,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통근이 곤란하다는 것은 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으 왕복소요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2. 고용안정센터는 위와 같은 정황을 결혼전 예식장 사용계약서나 결혼 후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거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질문내용만 가지고는 이직사유가 충족된다 안된다는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며, 다만, 행정해석의 내용중 "2000.9.9이 이직예정일이고, 결혼예정일이 2000.11.12이라면 조만간 결혼 및 주소이전을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실업 68430-680, 2000.8.16) 즉 이직 후 2개월 정도의 공백기간을 두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결혼 및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과 당해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객관적으로 연계되기 어렵다는 해석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이 부분에 대하여 오해가 있을 여지가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은주 wrote:
> 안녕하세요
>
> 저는 청주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 제가 알기론 한 4(1999년)년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 주민번호를 조회를 해보니 2001년 7월로 최종가입되어있네요
>
> 저 같은 경우는
> 2002년 2월 28일 근무지 청주에서
> 2002년 4월 28일 결혼관계로
> 서울로 배우자를 따라 이사를 해야하는 관계로
> 부득이하게 직장을 그만두게 되어있습니다.
>
> 결혼시 출근이 어려워(4시간 이상 또는 급여수준이 출근비에 미치지못함)
>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에 해당이 된다고 읽었는데요
> 퇴사후 예식장 계약서나 주소지변경등을 언제까지 제출해야하는건가요?
> 제가 읽은 내용을 이해한 바로는 퇴사후 30일 이전에만 적용이 된다고 하시는것 같던데
> 만약 제가 계획대로 2월28일날 결혼준비로 퇴사한다면
> 주소이전까지 2개월정도의 공백이 생기는데
> 그래도 적용이 되는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
> 만약에 실업급여 신청이 된다면 서울쪽으로 신청을 해야하나요?
> 청주에서 해야하나요?
>
> 상담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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