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25 18:41

안녕하세요 김현철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업무상재해와 관련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근로기준법에서 그 기간중의 치료와 급여, 장애보상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만, 개인적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특별하게 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있으면 노동조합과 회사가 체결한 단체협약, 노동조합이 없으면 회사의 사규에서 정한바에 따라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회사의 사규에서도 특별히 명시된 내용이 없다면, 당해 치료기간에 대한 임금처리에 있어 이를 무급으로 처리한다 하여 위법하지 않습니다.(근로제공을 하지 않았으므로...)

2. 개인적질병과 부상으로 인한 치료시 이를 사전에 연차휴가나 월차휴가등으로 사용하도록 회사에 요구하였다면 다행이었을 것이나, 그리 처리 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회사측에 해당 기간을 연차나 월차로 처리해줄 것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연월차휴가를 사후에 청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회사가 호의적인 차원에서 그리한다면 다행이겠지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현철 wrote:
> 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손을 다쳐 일주일간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 허나? 급여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 글을 올립니다.
> 그 기간동안 모두 급여에서 빠졌더군요?
> 회사 관련규정에는 병가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어 상담소에 글을 올립니다.
> 확인 하시 후 빠른 연락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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