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28 14:3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실직자입니다.

사업장 담당 여직원이 서류를 잘 작성하지않아....

상실신고는 되어있는데 이직확인은 되어있지않는 상황입니다.

주변에서 듣기로는....

실직후 14일내로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사업장 담당 여직원은 이번주내로 서류를 다시 확인해 이직확인서를 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상실신고는 2월1일부로 되어있고 이직확인서는 3월2일로 되는것인데....

실직자인 저한테 피해가 가는것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꼭 좀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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