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건설회사에서 현장시공업무를 8년정도 하는 도중 작년 11월경 심장판막수술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중소건설업체에 병가 신청이된 상태로 집에서 요양중입니다
병원에서는 2월말까지 요양하고 현장시공일 그만두고 사무실 업무나, 육체적으로
무리가 없는 일을 권하는데 이를때 직장을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하였습니다, 지금은 중소건설업체에 병가 신청이된 상태로 집에서 요양중입니다
병원에서는 2월말까지 요양하고 현장시공일 그만두고 사무실 업무나, 육체적으로
무리가 없는 일을 권하는데 이를때 직장을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