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8 00:09
안녕하세요 김진억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질문내용을 잘 읽었습니다. 다만, 귀하가 문의하신 미지급장비사용료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판단되는군요... 귀하가 소유한 장비를 지입형식으로 사용토록 당사자간에 약정하였다면 노동부 등 행정기관에서는 이를 근로문제로 바라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비록 구두상으로나마 장비사용료를 지불하기로 약속하였고, 그 증빙으로 99.11부터 일정금액을 장비사용료로 지불하였으므로 법원에 민사조정신청을 통해 해결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면상의 장비사용료지불약정을 한 것이 아닌이상 본안소송을 제기하기에는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민사소송제도에는 본안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외에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는 증빙자료가 뚜렷한 본안소송과 달리 뚜렷한 증방지료가 부족해도 이루어질 수 있는 재판제도의 하나입니다. 우선은 회사가 99.11부터 지급한 장비사용료 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각 법원에는 '법률구조공단'이 있어 민사조정신청서 작성등에 대해 도와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의 담당직원과 상의하여 민사조종신청 여부를 최종확인하고 민사조정신청이 가능하다 답변하면 조정신청을 도와달라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진억 wrote:
> 주신 답변 고맙습니다
>
> 1.회사와 체결한내용은 년봉계약입니다 . 단 지입장비 및 화물차 지입은 계약서도없습니다
> 입사당시 지입장비건에 대하여는 오너가 사용료 준다는 구두약속만 밑고 지입하엿습니다
> 2.입사 당시는 현장직이엿습니다 가공하고 조립하고 A/S 까지 담당이엇습니다
> 개발 장비 시험평가 기간 이엇습니다
> 3.인사 규정 적용밭은적이없습니다
> 4.임금은 처음은 연봉제로 하다 자기네들 마음데로 월급제하다연봉제..
> 퇴사전엔 연봉계약을하엿습니다
> 5.차량수리비 밑 관리비는 본인이 부담하엿습니다
> 6.사직권유가아니고 제부서만 사직서를 선 요구하여 사직통보형식입니다
> 2002년 1월 30일부로 퇴사 처리되엇습니다 지금은 구직활동중입니다
> 지입 장비는 비워달라고해도 그대로 두고있습니다( 범용선반 1000x450=2되 밀링2호=1되
> 스롯다800x700=1되 탁상드릴8/5=2되 용접기 그외가공 공구및 계측기류 입니다)
> 7.회사내고용근로자수는 170명정도 됩니다
>
>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못하고 참말로답답 합니다
> * 제가 상담드리는 것은 장비사용료를 밭을수잇는지.1996년.부터1999년10월까지 39개월분
> 법적으로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 *또 장비 감가상각비도 청구할수잇는지도...
> *차량 관계보상도 청구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차량건은 부서장시로 사용하엿음
> *장비사용료는 1999년 11월부터 퇴사전 2002년1월 까지만 밭았습니다 그전엔 달라하면
> 차일피일미루었습니다 (증거로 장비는 전 직장 그대로 있슴)
> 위에 대한 질문 내용입니다 상세한 답변 기다리겟습니다
> 수고하십시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동종 업계 취업 금지에 대해 2002.03.05 459
동종 업계 취업 금지에 대해 2002.03.06 610
Re: 동종 업계 취업 금지에 대해 2002.03.07 1387
Re: 동종 업계 취업 금지에 대해 2002.03.11 751
이중취업인지 어떤건지... 2002.03.05 1020
Re: 이중취업인지 어떤건지... 2002.03.05 3595
어떤게 옳은건가요.,. 2002.03.05 454
Re: 어떤게 옳은건(근로제공분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받아야 합... 2002.03.07 361
대표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퇴직금은 어떻게...) 2002.03.05 1813
Re: 대표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퇴직금은 어떻게...) 2002.03.07 4020
해외로 나가게 되면 2002.03.05 411
Re: 해외로 나가게 되면(실업인정) 2002.03.07 506
[체불임금] 노동부에서도 돈 없다고 못주겠다고 2002.03.05 422
Re: [체불임금] 노동부에서도 돈 없다고 못주겠다고 2002.03.07 469
산재가 가능한지요? 2002.03.05 328
Re: 산재가 가능한지요? (재요양 신청) 2002.03.07 560
퇴직금 관련 사용자 위법및 임금체불 인정은.. 2002.03.05 356
Re: 퇴직금 관련 사용자 위법및 임금체불 인정은.. 2002.03.07 627
답변드립니다 2002.03.05 380
» Re: 답변드립니다(민사조정제도를 활용하세요) 2002.03.08 534
Board Pagination Prev 1 ... 5158 5159 5160 5161 5162 5163 5164 5165 5166 5167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