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2 17:55

안녕하세요. 송면규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차수당은 연차휴가권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연차휴가권 사용기간동안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 지불되는 임금입니다. 따라서 임금채권의 시효의 적용을 받아 귀하가 연차수당을 지불받았어야 할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부분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14번 사례 "연차휴가제도와 연차수당이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그렇다면 귀하가 A회사에서 B회사로 전적된 것을 근로계약관계의 단절로 보아 연차를 A회사와 B회사를 나눠서 각각 산정하여 청구해야 할 것이냐 , 아니면 A회사의 근속과 연차수당관련사항까지 B회사가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해석하여 B회사에게 그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느냐가 문제되는데 이것이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명확하게 답변드리기가 곤란하군요. 우선 두가지 정도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을텐데..

- 원칙적으로 따진다면, "전적"은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기업외부의 인사배치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기존기업과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보아 근로계약상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과정에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전적이 유효하게 되며 이러한 경우라면 A회사에서 지급받지 못한 연차수당, B회사에서 지급받지 못한 연차수당을 각각 계산하여, 각각의 회사에 별도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의 시효 3년은 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한편 기존회사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 다른 회사를 설립하고 A회사의 분할 계획서에 의해 기존회사의 근로조건 변동없이 분할 된 회사로 고용이 승계된 경우에는 별다른 근로자의 동의없이도 고용이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동안의 근속연수도 단절됨 없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 때는 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연차수당에 대하여 새로운 회사에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송면규 wrote:
> 1996년1월4일에 입사를 한후 연차를 쉬어 본 적도 없고 그에 대한 수당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 매년의 여름 휴가,1999년 결혼이외의 사유외에는 결근을 한 적도 없습니다.
>
> 회사에서 전략적으로 다른 회사를 만들면서 2001년3월에 소속 변경이 한번 있었고
> 2002년 3월 현재 근무중 입니다.
> 그러니까 A회사에서 1996년 1월4일부터 2001년 2월 28일까지 근무
> B회사에서 2001년 3월1일부터 2002년 3월 현재까지 근무
> A에서 B로 넘어 갈때 퇴직을 하고 입사를 하는 방법으로 소속변경 함
>
> 이런 상황에서 연차 수당을 한번도 지급받은 적도 없습니다.
>
> 1996년부터 2002년 3월까지의 만 6년치의 연차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요
> 개인적인 사유로 3월말에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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