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9 10:20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이직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매2주마다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직접 출석하여야 하므로 이점을 고려하여, 실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방문하여 구직등록을 하고 실업급여 수급인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wrote:
> 실업급여를 신청했는데..
>
> 주민등록상의 거주지는 지방이라서요.
>
> 현재 실 거주지는 경기도인데.. 그럼 경기도로 전입신고를 해서 주민등록상의 거주지를 바꾸어야만 실업급여를 이곳에서 받을 수 있나요?
>
> 아니면 바꾸지 않아도 이곳에서 받을 수 있나요?
>
> 바꾸지 않고도 이곳에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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