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3 10:46

안녕하세요 쿠쿠 님, 한국노총입니다.

실업급여도 마찬가지만, 재취업훈련에 관한 상담은 귀하가 내방하기 편한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이건, 실제 거주지 주소지이건, 임시 거주지의 주소지이건 관계없습니다. 다만, 효율적인 상담을 위해서는 가급적 한곳의 고용안정센터를 지정하여 전문적으로 상담을 받는 것이 좋겠죠...

저희 상담소는 아직까지 고용보험의 영역중 실업급여에 관한 문제에만 답변드리고 있으며, 귀하가 문의하신 재취업훈련교육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노하우가 부족하여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
【이곳】에서 가까운 고용안정센터를 검색하고 방문하여 상담해보시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쿠쿠 wrote:
> 저는 지난 1월 10일 회사를 퇴직했습니다. 회사에 있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었습니다.
> 제가 그만둘 당시에도 회사 사정이 좋지는 않았었고 지금은 그 회사는 휴직상태이고 메디슨의 영향으로 인근의 회사들이 비슷한 실정이라 저는 지금 서울로 와서 보육교사교육원에 다니며
>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고용보험에 가입한적이 있기때문에 재취업훈련비용을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디로 가서 상담을 해야 할까요. 집은 강원도 홍천인데 가까운 곳에 마땅한 곳이 없어서 서울로 와서 (성동구)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보육 교사교육을 받으면서 지원 받을 수 있는 내용과 홍천에서 상담을 해야하는지 성동구에서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재취업훈련비 지원기준이나 내용도 궁금합니다. 제가 받을수 있는 혜택두요..
> 저는 3년이 조금 넘게 고용보험에 가입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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