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8 09:46

안녕하세요. 김민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월차나 연차휴가는 '1일' 단위의 휴가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반차"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이 짧게 정해진 날(예컨데, 토요일)에 월차를 사용하게 되더라도 통상의 근로시간과 동일하게 "1일"로 인정해야 하며, 그 1일은 유급으로 사용하여야 하므로 1일의 유급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다만, 일부회사에서는 취업규칙등을 통해 토요일에 휴가를 사용하면 반차로 인정을 해주거나근로자가 조퇴나 지각을 하였을 때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반차를 사용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여 반차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될 때는 나머지 반차가 남아 있는 것이므로 다른 토요일 혹은 다음 조퇴 또는 지각에 나머지 반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민정 wrote:
> 안녕하세여,
>
> 월차에 대해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
> 제가 궁금한것은 토요일에 월차를 사용한다면, 유급으로 계산할경우 반으로 계산한다고 하던데,,, 사실인지요?
>
> 정부산하기관에 다니시는분께서 그렇게 얘기 해주셔서 과연 계산할 경우 어떤 기준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 상담사례중 오전 오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고 나와있던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 참고로 저희는 토요일 근무시간이 9시20분 부터 13시 50분이며, 점심시간으로 30분을 사용하도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 평일근무는 9시20분 부터 18시20분이며, 점심시간은 1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
> 날씨가 참 좋으네요... 오래간만에 황사가 멈춘것 같구여...
>
> 환절기 조심하시구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계약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02.03.29 2292
통상임금의 범위 2002.03.28 962
Re: 통상임금의 범위 2002.03.29 587
실업 급여가 가능한지요 2002.03.27 453
Re: 실업 급여가 가능한지요(장거리 전근을 보내는 경우) 2002.03.27 614
꼭 알고싶습니다 2002.03.27 343
Re: 꼭 알(임금삭감에 동의를 한 후 삭감분을 체불임금으로 청구..?) 2002.03.27 674
연봉을 터무니 없이 깍으면 어떻게 되나요? 2002.03.27 468
Re: 연봉을 터무니 없이 깍으면 어떻게 되나요? 2002.03.27 632
산재처리여부 2002.03.27 370
Re: 산재처리여부(졸음운전도중 발생한 교통사고) 2002.03.27 1677
제 조건에서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2002.03.27 689
Re: 제 조건에서도 실업급여(계약기간의 만료로 이직하는 경우) 2002.03.27 3721
채불임금에 대해서.상여금은 받을수 없는지요.. 2002.03.27 371
Re: 채불임금에 대해서.상여금은 받을수 없는지요.. 2002.03.27 385
몸이아픈데 해당되나요. 2002.03.27 679
Re: 몸이 아픈데(고혈압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여 이직-실업급여) 2002.03.27 3128
토요일의 월차사용에 관하여... 2002.03.27 402
» Re: 토요일의 월차사용에 관하여... 2002.03.28 388
인수인계를 안하고 퇴직시 제재가 있는지요? 2002.03.27 1305
Board Pagination Prev 1 ... 5116 5117 5118 5119 5120 5121 5122 5123 5124 5125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