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31 19:28

안녕하세요 이현묵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무사가 양식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말했을리 없습니다.
회사(노무사)의 말은 근로자의 연차,월차를 광복절이나 삼일절 등 국경일과 대체하였다는 것인데....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나머지 빨간날(광복절 등 국경일, 식목일 등 각종 기념일, 추석과 같은 명절)은 회사(노무사)의 말대로 관공서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지, 일반사기업체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귀사의 경우, 비록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용되지는 않겠지만, 회사의 사규(취업규칙)이나 관례에 따라 국경일과 식목일, 명절을 유급휴일로 해왔을 것이고, 이렇게 사규나 관례에 따라 정해진 유급휴일(=이를 '약정휴일'이라고 함)은 당사자간에 확정된 근로조건이므로, 이를 법정유급휴가인 연월차휴가와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귀하의 회사의 사규에는 각종 국경일과 기념일, 명절을 유급휴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수년간 관례에 따라 이를 유급휴일로 하여왔을 것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9번 사례 【법정공휴일의 휴일여부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100의 1%의 가능성이지만, 만약 회사의 사규에 위의 국경일, 기념일, 명절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그러한 날은 근로를 제공하여야 할 '근로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회사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월차휴가일 또는 연차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회사측 주장대로 연월차휴가를 근로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하여야 할 것인데, 이러한 합의는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6번 사례 【연월차휴가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조정할 수 있다】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지난번 상담내용중 수습기간이 재직년수에 포함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한 계속근로연수는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계약관계 형성되어 유지된 기간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습기간, 임시직근로기간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현묵 wrote:
> 우선,,, 귀찮게 해서 미안합니다.......
>
> 궁금한게 많아서여,,,,
>
> 14889번의 질문에 대해 상세히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
> 그런데,, 오늘 이상한 소리를 총무과장님께 들었습니다.(술자리에서..)
>
> 저희 회사는 이번 4월달에 월급인상이 이루어 지는 달입니다. 그래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노무사 사무실인지,, 무슨 컨설팅 회사에 위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나오신 분이 년,월차를 부여 하고 있지 않다는 데 이것은 부여 했다는 것입니다....
> 하도 이상해서,, 자세히 여쭤 봤더니... 휴일중 일요일은 유급휴가이고, 노동절과 여성의 경우 보건휴가만 국가에서 인정하는 휴일이라는 얘기였습니다. 나머지 법정 휴일은 국가에서 꼭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고, 회사측에서 휴일로 인정을 하든지, 아니든지 그것은 자율이므로,, 그동안 법정공휴일(즉 빨간날..)에 쉬었으니까, 그것으로 년월차를 대체할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
> 이게 정말인가요? 정말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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