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30 00:45
우선,,, 귀찮게 해서 미안합니다.......

궁금한게 많아서여,,,,

14889번의 질문에 대해 상세히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상한 소리를 총무과장님께 들었습니다.(술자리에서..)

저희 회사는 이번 4월달에 월급인상이 이루어 지는 달입니다. 그래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노무사 사무실인지,, 무슨 컨설팅 회사에 위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나오신 분이 년,월차를 부여 하고 있지 않다는 데 이것은 부여 했다는 것입니다....
하도 이상해서,, 자세히 여쭤 봤더니... 휴일중 일요일은 유급휴가이고, 노동절과 여성의 경우 보건휴가만 국가에서 인정하는 휴일이라는 얘기였습니다. 나머지 법정 휴일은 국가에서 꼭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고, 회사측에서 휴일로 인정을 하든지, 아니든지 그것은 자율이므로,, 그동안 법정공휴일(즉 빨간날..)에 쉬었으니까, 그것으로 년월차를 대체할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이게 정말인가요? 정말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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