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3 10:41

안녕하세요. 조은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우선 노동부 워크넷 홈페이지 http://www.work.go.kr 를 방문하여 귀하의 고용보험가입여부를 확인(주민번호와 이름입력)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피보험자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표시된다면 회사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미가입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익명으로 가능) 고용안정센터는 사실조사후 직권가입시키게 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할 때 고용안정센터측에서 본인임을 신분증(주민등록증 등)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데, 해당 근로자가 모르는 사이 실업급여가 수급되었다는 사실이 이해하기 힘들군요. 어쨌든 직권가입후에는 그동안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연체금과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보다 궁금한 사항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면 보다 실무적이고 전문적인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조은희 wrote:
> 언젠가 오빠가 다니던 회사에서 그만둔 사실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오빠명의로
>
> 실업급여를 회사에서 착복한 적이 있었습니다.
>
> 이후로 회사 사장은 바뀌었는데...
>
> 혹시 또 그렇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
> 알아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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