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4 04:08

안녕하세요 junms 님,한국노총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이직확인서가 접수되었는지, 이직확인서 상에 기재된 구체적인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이직사유'로 명시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우선은 위와 같은 기본적인 사항은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실업급여액의 기준액은 귀하의 최종 3개월간의 평균임금이 얼마인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귀하의 나이가 얼마인지도 중요합니다. 왜냐면 실업급여액의 기준액은 귀하의 최종 3개월간의 평균임금에 따라 결정되어 진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받을수있는 소정수급일수는근로자의 나이과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각각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장시간 근로에 따른 퇴직과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지급받을수 있는 실업급여액에 대한 계산은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junms wrote:
> 실업급여를 얼마나 또 몇개월이나 받는지.
> 지금 현직장에서 나온지는 3일째인데 고용보험에 든지는 이제 2년이 안될거에요.
> 현직장은 만1년동안 근무했고.
> 갑작스러운 회사의 어려운 사정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 사장님말에 따르면 정리해고 라고 하네요.
> 그런데 워낙 좋으신 분들이라 뭐라 하고 싶진 않지만 너무나 급작스럽게 애기를 해서.
>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 그래서 잠시 생각할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 그러기에는 돈이 필요해서요.
> 본봉에 얼마를 몇개월이나 받을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2002.04.04 463
실업급여 수급후 이전직장과 같은 계열사에 취직하게 된다면? 2002.04.03 2537
Re: 실업급여 수급후 이전직장과 같은 계열사에 취직하게 된다면? 2002.04.04 4533
실여급여 2002.04.03 1904
» Re: 실여급여 2002.04.04 1860
연차에 대해. 2002.04.03 387
Re: 연차에 대해. 2002.04.04 386
취직을 했는데 실업급여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2002.04.03 551
Re: 취직을 했는데 실업급여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2002.04.04 805
임시직에 관하여 2002.04.03 623
Re: 임시직에 관하여(사용증명서의 발급) 2002.04.04 568
토요일 연장수당 계산방법 2002.04.03 794
Re: 토요일 연장수당 계산방법 2002.04.04 1821
임금체불에 대한 불이행 2002.04.03 446
Re: 임금체불에 대한 불이행 2002.04.04 828
아웃소싱의 실업급여에 관해 2002.04.03 934
Re: 아웃소싱의 실업급여에 관해 2002.04.04 1321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여~? 2002.04.03 406
Re: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여~? 2002.04.04 401
이런 경우 퇴직금을 다 받을 수 있나요.. 2002.04.03 494
Board Pagination Prev 1 ... 5101 5102 5103 5104 5105 5106 5107 5108 5109 5110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