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1 13:32

안녕하세요. 산타 님, 한국노총입니다.

신체검사결과가 채용의 조건으로써 건강상의 결함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면, 채용을 확정한 이후 이를 다시 취소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 때의 채용의 취소는 일반근로자에 비하여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해석되기는 하는데, 그렇다하더라도 이미 채용이 확정된 근로자를 채용취소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개인적인 질병 등으로 근로의 제공이 현저히 어렵거나 의사의 소견에 의해 객관적으로 보아 업무수행능력이 미달하여 맡은 바 직책을 수행하지 못하여야만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것입니다.

"전문의의 치료를 요하는 빈혈"만으로는 당해 근로자의 상병상태를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이미 채용된 근로자이므로, 회사는 근로자가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여건에 대한 배려를 충실히 해야 할 것이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의의 판단에 의해 더이상 계속근로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있다면 그 때는 해고한다하더라도 위법하다 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산타 wrote:
> 채용건강검진때문에 문의드립니다.
> 직원이 입사하면 의무적으로 채용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 한데 얼마전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저희 신입직원이 전문의의 치료를 요하는 빈혈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 이럴 경우 혹은 더 심각한 질병을 갖고 있을 경우 건강상의 이유로 채용취소가 가능한지요.
> 불가능하다면 어떤 법의 어느조항에 의해 불가능 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 공무원법에서는 채용취소가 불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일반 회사에도 적용이 되는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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