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5 11:45

안녕하세요. 이영애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동안 180일이상(피보험단위기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지난 18개월간 두개 이상의 회사에 다니고 있었다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들이 고용보험에 강제 가입해야 하는 사업장이라면 각 사업장에서의 가입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면 됩니다.

2.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받은 기간을 의미하므로, 업무상재해로 휴직하였던 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정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몇일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며, 만약 해당 기간이 180일이 되지 못한다면 현재로써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지 않게 됩니다.

3. 다만, 기준기간 중에 질병, 부상, 사업장휴업, 임신 출산 육아휴직, 군입대 등의 사유로 계속해서 30일이상 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기간 만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되는 일수는 18개월을 포함하여 3년을 한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여 기준기간의 연장신청을 하면, 차후 다른 회사에 취업하게 되어 "어쩔 수 없이"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 유리합니다.

4.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영애 wrote:
> 저희 회사직원이 2000년 8월 21일 입사하여 2000년 11월 16일에 사고를 당하여 2001년 12월 10까지 산재치료를 받고 12월 31일자로 퇴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4월 10일에 고용안정센타에 가서 실업급여신청 이직확인서를 내었는데, 저희 회사에서 일을 한것이 3개월 밖에 되지 않는다며 그전 사업장의 이직확인서가 있어야 한다고 하여 그전 사업장에 이직확인서를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다음날 전화가 와서 자기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낼필요가 없고 ?연기신청을 내라고 하여 저는 모르겠다며 고용안정센타에서 그전 사업장의 이직확인서가 있어야한다고 했다면서 고용안정센타에 문의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후 그전 사업장에서 전화가 왔는데, 현재 저희 직원은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없다고 했답니다. 고용보험을 3년안에 사용해야하는데
> 현재시점으로부터 2002년 4월 11일, 2001년 4월, 2000년 4월 하면 그전사업장에서 근무한것이 180일이 되지 않는다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했답니다 하지만, 아픈사람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게 아닙니까 구직할수 있는사람이 받는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하나요..다른방법이 없나요. 꼭꼭 가르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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