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5 19:03
정기상여금 외에 성과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1. '94 ~ '97년
노사간 별도 합의서에 '전년도 경영실적에 따른 당기순이익 중
이익준비금.기업합리화적립금 등을 차감한 금액 중 일정부분을
성과급으로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져 있었고 실제 이 합의서
의 내용대로 '93 ~ '96 기간중에는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여 해당
년도 다음해에 지급이 됨.

2. '98 ~ '99년
'97년도의 경영실적은 당기순손실일 뿐 아니라 IMF로 인해 임금
도 동결됨.
'98년도의 경영실적은 호전되어 이익이 발생했으나, 회사의 재무
불안정성이 있어서 호봉승급외에는 성과급 지급이 없었슴.

3. '00 ~ '01년
'99 ~ '00년도 기간중의 경영실적은 급격히 호전되어 제1항의
성과급 규정에 의한것이 아니라 '특별격려금' 형태로 해당년도
다음해에 지급이 됨.

4. '02년
'01년도의 경영성과에 기인하여 노사간 임금협상 과정에서 제1
항의 성과급 규정에 의한것이 아닌 별도의 성과급을 '02년 4월
에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단서조항으로 '성과급 지급대상
은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자에 한한다.'라는 단서조항을 둠.

5. 4항의 단서조항은 성과급 내지 특별상여금 형태로 지급될 때마다
붙여졌으나, '96년도에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들의 항의를
받아들여 지급한 사례가 있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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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일 상기와 같은 상황이었을 때 2002 1/1~3/31 기간 중 즉 노사
간 합의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는 4항의 성과급 지급대상에서 제
외되는지 여부?

2. 상기 성과급이 은혜적.포상적 성질의 것이 아니고, 그 지급시기와
지급액이 미정일 뿐 관례상 전년도 경영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상
여금으로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후불적임금으로 보아야 할
지 여부?

3. 성과급 내지는 특별격려금 형태로 '99~'02 기간 중 1항의 성과급
합의서에 대한 언급없이 별도로 진행해 왔다면, 1항의 합의서는
효력이 소멸되었는지 여부?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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