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5 18:29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는 글을 읽고
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저는 1년2개월정도 회사를 다녔고 작년 8월퇴사이후로 아직 실직상태입니다.
직접적인 퇴사이유는 회사가 자금난이 좋지 않아 계속적인 임금 체불 상태 였습니다.
임금 체불은 3개월이상이었고 아직까지도 퇴직금과 1개월정도의 임금을 다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체불 상태에서 타지방으로 파견근무를 가야했고 해서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번달(3월)에 회사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자격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수급자격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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