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5 16:09

안녕하세요 김정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98조에서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징계의 방법을 감봉(=감급)으로 채택하는 경우, 근로자의 생계유지 차원에서 1일 임금의 1/2이상 1월급여의 1/10이상의 감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되는 근로자에 대해 급여의 2/3을 감급조치 한 것은 일단 근로기준법 제98조에 위배되는 부당한 것으로 같은법 제22조에 의해 무효라 할 것이며, 과다하게 감급조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2. 위와같은 감급문제 그 자체와는 별도로 감급된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문제에 있어서 "감급에 따른 평균임금의 저하는 징계의 결과일뿐 이중처벌이 아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98조가 정한 수준이내의 범위내애서 감급된 수준의 3개월간의 임금을 합산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평균임금의 저하가 예상되나, 이렇게 산정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하여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수준보다 낮으면,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합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 2항)

3. 통상임금은 당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면 그 댓가로 지급받는 임금수준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기본급여 + 통상임금산정에 포함되는 각종의 수당의 합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여가 60만원이고 매월 고정적,정기적으로 직책수당 20만원과 작업장려수당 10만원을 지급받는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은 월 900,000원이고 시간당 통상임금은 (900,000/226시간) 3982원이며, 1일당 통상임금은 (3982*8시간) 31,860원입니다. 그리고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31,860원보다 저액이면 근로기준법 제19조 2항에 따라 31,380원을 평균임금으로 가름하여 2년 6개월 근속하였다면 (2년*30일*31,380원)+(6개월/12개월*30일*31,380원)=2,824,000원이 퇴직금이 될 것입니다.

통상임금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7번 사례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wrote:
> 수고많으십니다.
> 제가 궁금한 사항은 퇴직급여 산정에 관한 사항임다.
>
> 회사직원중에서 '02.4.3일자 퇴직자가 있슴다.
> 그런데 '02.1-3월까지 징계(정직-급여의 2/3감액지급)처리를 받았슴다.
>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산정시 최근 3개월간의 평균보수액을 기준으로 한다면,
> 2,3,4월의 보수액이 기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4월은 사규상 보수전액이 지급되며, 2월, 3월은 이미 감액된 보수액이 기지급되었슴다.
> 그렇다면 2-4월 평균보수액이 감액된 보수액때문에 상당히 적게 산정되어지는데요.
>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 통상임금보다 작으면 통상임금을 적용한다고 알고있는데...
> 1. 통상임금 산정방법을 알고싶슴다.
> 2. 통상임금외의 다른 적용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요.
> *관련법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슴다.
>
> 바쁘실테지만, 오늘중으로 답변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죄송합니다.
> 그럼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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