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다른게 아니라
임금체불에 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다닌 직장은 유아교육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로 현재 회사는 문을닫은 상태이고, 직원들의 밀린급여는 7천만원정도입니다. 이상황에서 사장은 회사를 청산하고 직원들의 임금을 보증금과 통장에 들어있는돈 합해서 3천만원정도에 금액을 가지고 임금체불을 청산하려고 합니다.그금액을 가지고 22명이서 나눠가지면 체불임금에 반도 받질 못한다구 합니다.그런데 나머지금액에 대해서는 자기도 모르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끼리 노동부에 진정을 내서 지금 가압류후 민사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은 회사의 사이트를 친구네 서버에다 올려놓구 계속 서비스하고 유료회원가입도 받고 있습니다.
아마도 나중에 그 사이트를 가지고 재기를 할려고 하는것 같은데 그사이트를 가압류나 어떤 법적조치로 막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