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서울 본사직원이 약 150명 가량 되는 중소기업입니다.
몇년전 노조를 조직하려던 직원들이 강제퇴사 당한 이후 회사에는 어용노조가 생겼다는 이야기만들 들어왔다가 최근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직원 155명에 노동조합원 145명이라고 합니다.
직원들 중 누구도 자신이 노동조합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유니온쉽에 의해 입사와 동시에 노조에 가입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실제로 활동도 전혀 없고 오히려 직원들의 의사를 반영하기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들은바에 의하면 1년이상 노조활동이 없으면 해산을 시킬수가 있다고 하던데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