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07 11:01
생산직 계속근무에 관해서 여쭤보겠읍니다.
근무시간은 08:30부터 17:00까지이며
연장근무은 17:00부터 22:00까지이며
철야근무는 22:00부터 다음날 06:00까지입니다.

회사의 불가피한 일이 있어 생산직 동의하에 철야를 하는 경우가 있고,
다음날 까지 계속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읍니다.
이럴경우 계속근무로 보아 06:00이후는 연장수당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질문> 철야를 02시나 04시까지하고 집에 갔다가 다시 아침 8시에 출근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계속근무로 보아야 하는지 이럴경우 임금은 어떻게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16022번 답변 부탁드립니다.(내용없슴) 2002.05.07 361
【답변】16022번 답변 부탁드립니다.(내용없슴) 2002.05.08 323
실업급여에 관하여... 2002.05.07 345
【답변】실업급여에 관하여... 2002.05.08 417
야간근로에 대해서 2002.05.07 400
【답변】야간근로에 대해서(여성과 미성년자의 야간근로제한 규정) 2002.05.08 1942
퇴직금계산시 상여금.. 2002.05.07 649
【답변】퇴직금계산시 상여금.. 2002.05.08 770
» 계속근무여부 2002.05.07 377
【답변】계속근무여부 2002.05.08 355
실업급여에 대해 2002.05.07 348
【답변】실업급여에 대해 2002.05.08 361
정말 황당합니다.. 2002.05.07 357
【답변】정말 황당합니다..(해고수당) 2002.05.08 370
이런일을 당했어요. 2002.05.06 327
【답변】이런일을 당했어요.(임금을 전액 지불한 후, 그 자리에서... 2002.05.08 407
이직과 관련하여..(시간이 없습니다) 2002.05.06 384
【답변】이직과 관련하여..(시간이 없습니다) 2002.05.07 401
너무열불나서 이렇게... 2002.05.06 325
【답변】너무열불나서 이렇게...(직장 상사의 폭언에 대해서..) 2002.05.07 1788
Board Pagination Prev 1 ... 5062 5063 5064 5065 5066 5067 5068 5069 5070 5071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