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08 15:16

안녕하세요. 김경화 님, 한국노총입니다.

퇴직금을 산정의 기초임금은 평균임금입니다. 근로자의 퇴사일을 기준으로 이전 3월분의 임금총액을 3월의 날수로 나우어서 1일 평균임금을 산출하게 되는데, 이 때 임금총액에 "상여금이 포함되는 지의 여부"를 가리는 기준은 해당 상여금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인가, 아닌가의 여부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상여금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거나, 굳이 명문규정은 없을 지라도 오랜기간 고정적, 정기적으로 상여금이 지급되어온 관행이 있다면 해당 상여금을 임금으로 인정하고, 최종 3월치 임금총액에 더하게 되는데 그 방법은 (퇴직일 이전 1년의 상여금 총액*3/12)으로 계산되어진 금액을 포함시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번 사례 【상여금이란 무엇인가?(정의와 성격)】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경우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던 상여금외에 회사의 경영실적에 따라 변동적으로 지급되었던 성과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성과급의 근거규정이 무엇인지, 그 지급기준이나 지급률 등은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만 임금성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80번 사례 【특별상여금 등의 임금성 여부에 관한 검토】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경화 님이 남기신 글:
:퇴직금계산시 상여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
:저희 회사에서는 성과급을 따로 지급하지 않고 상여에서 더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요.
:
:
:이럴경우에 그 금액을 전액상여금으로 인정해서 퇴직금 계산에 반영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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