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도지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체불사건에 대하여 5월 7일에 진정하였다면, 정확히 25일이내에 사건이 노동부 선에서 종결되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1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을 뿐인데, 5월 7일에 접수된 사건의 출석을 6월 4일(거의 한달이 지난 시점에..) 요구하는 것은 근로감독관의 직무유기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그 정도로 노동부 업무량이 폭주하여 어쩔 수 없었다면 정상참작이 될 수는 있을 것이나 그것이 아니라 자신의 직무를 해태한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근로감독관에게 사건을 지연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캐묻고, 다그쳐서 신속한 해결을 촉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또한 노동부 선에서 사건이 7월 5일까지 갈 일은 없습니다. 앞서 언급하였든이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은 접수일로부터 25일 내에 해결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 1회 정도 연장이 가능할 뿐이므로 총 50일을 넘겨서까지 노동부에서 사건을 질질끈다면 근로감독관 직무유기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3. 임금의 소멸시효는 임금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입니다만, 민법 제168조에서는 이러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행정기관에의 신고는 청구로써 시효가 중단될 수 있고, 그 후 6개월 이내에 신속히 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압류신청을 하면 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해도지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1.여러가지 도움으로 감사히 생각 합니다.
: 2.현재 진행상태
: ㄱ.2002년 5월 7일 노동부에 진정서을 접수하였습니다.
: ㄴ.2002년 6월 4일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출두 명령서을 받고
: 1차서면 사실조사을 완료 하였습니다.
: (혹시 한번더 출두 할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 - 내용은 임금체불에 관한 것 입니다.
: 3.질문사황
: ㄱ.질문하는 사람의
: 임금채권시효는 2002년 7월 5일( 앞으로 25일 남았슴) 입니다.
: ㄴ.임금채권 시효가 지날때까지 근로감독관(노동부)으로 부터 ,
: 아무 연락이 없거나, 진정된 사건이 미 해결 될 경우에는
: -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대처 해야 됩니까?
: 4.사건이 해결되며는 한번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 [온라인 상담실의 내용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 [대기업에서 임금체불행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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