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5 15:10

안녕하세요. 억울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가 사직하기 위해서는 한달정도의 여유기간을 두고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래야만, 회사도 후임자을 선정하거나 인수인계를 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근로자의 사직서를 회사측이 수리하지 않을 것을 대비한 것이기도 한데, 근로자의 사직서를 전달받은 사용자가 계속해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하더라도 사직서를 받은 날로부터 "당기 후 1임금지급기"가 경과하면 근로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지됩니다. 따라서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당해 근로자는 출근하지 않아도 되며 다른 사업장에 취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따라서 회사가 사직의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당기후 1임금지급기'도 경과하지 않은 상황에서 출근하지 않게 되면 여전히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는 상태이므로 사용자는 해당 기간을 무단결근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회사측이 근로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여 근로자가 무단퇴사하였다고 주장하여도 그로써 일정정도 책임이 면해질 수는 있으나 완전면책되지는 않습니다. 즉 근로계약의 해지 문제와 회사측의 부당한 대우에 대한 이의제기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업무상 손해가 발생한다면 근로자의 근로계약상의무위반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손해배상에 대하여 근로자가 합의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여야 하고,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 때 법원은 실제로 근로자가 잘못을 했는지, 그 잘못으로 인해 회사측에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근로자의 잘못과 회사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여부를 판결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한편,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청구권, 침해행위로 만들어진 물건 등의 폐기·제거청구권,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영업비밀보유자의 신용회복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당해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영업비밀은 (1)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여야 하고(비공지성), (2)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져야 하며(경제적유용성), (3)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것(비밀관리성)이어야 합니다. 그러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서적이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확보할 수 있는 정보 등은 보호가치가 없는 것으로써 영업비밀로 보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길이 없어, 저희로써도 명확하게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귀하가 진정으로 회사의 기밀이나 정보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고, 설사 가지고 나왔다하더라도 그것이 영업비밀로써 보호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부분이라 사료됩니다.

5. 확실한 것은, 문제가 법적으로 비화되는 것보다는 당사자간에 합리적인선에서 해결을 하는 것이 바랍직하다는 것입니다. 귀하에게도 갑작스러운 퇴사에 따른 일정이 잘못이 있고, 현재 회사측도 그 부분에 괘씸죄(?)를 더하여 강도 높게 고발 운운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사직절차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사과하고, 회사측의 정보나 기밀유출과는 관계없음을 알리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억울인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아래 올리신 혹자와 약간 비슷한 내용도 있습니다.
: 저는 이름이 있는 브랜드에 다녔던 의상디자이너입니다.그 회사는 예전부터 과다업무로 인하여 노동부에 고발을 당한적이 있는 이 업계에서는 독하기롤 소문난 회사입니다.모두들 취업을 꺼리기도 하구요..
: 거기서 1년을 근무하고 체계가 확실하고 근로조건도좋은 대기업 브랜드에 취직할 기회가 왔습니다.3일날 출근했으면 한다는 대답을 받고 회사에 말했으나 쉽게 나갈수 없을꺼라며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때가 22일 입니다.그후 24일날 사표를 제출했으나 제가 퇴직 날짜를 다시 조정할 생각으로 쓰지 않았습니다.그후 몇번의 상담이 있었습니다.
: 그쪽 회사에서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 많고 알고 있는게 너무 많아서 퇴직을 할수 없을꺼며 하더라도 경력자가 온후에만 할수 있다고 했습니다.막무가내여서 제 입장을 설명했지만 먹히질 않았고 다시 오지 않을기회를 놓치고 싶지않아서 거기 오래 다닌 언니들과 의논을 했습니다.
: 결론은 지금 안 나가면 못나간다.경력자가 언제 올지도 모르고 그때가서 대기업에서 절 받아주지 않을꺼라고....그래서 3일날 바로 옮긴회사로 출근했습니다.너무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 회사를 조금이라도 아시면 아마 절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을껍니다.그런데 계속 전화를 해서 협박을하고 회사에 공문을 보내서 못다니게 하겠다고 협박하고..
: 제가 알고 있는게 출고되는 7월2주까지 아무런 직장에도 취직을 하지 말라고한달이건 두달이건 쉬어야 한다며 난리를 쳤습니다.
: 여기 회사 분들은 모두 알고 계셨고 먼저번 회사가 워낙 사람이 좋게 나오는 회사가 아니라는걸 알고 계셔서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 그랬더니 이제는 저보고 이중 취업이네 제가 나올때 가지고 나온 자료들을 아주 비밀정보인냥 말하며 법적 조취를 취하겠다고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하루에도 2~3번씩 전화하고 사표내라고 닥달하고...
: 원래 저희 디자이너들은 자기가 진행했던 옷들을 모으는게 재산입니다.
: 아무곳에서도 그런 일로 협박을하지는 않습니다.그러나 하나 걸리는건 제가 6월1일날 회사 동생과 함께 짐을 쌌고 나머지 짐은 6월2일날 6시쯤 남자 친구와함께 가서 가지고 왔습니다.거기는 cc tv도 있고 수위 아저씨가 출입을 단속합니다.전 나쁜뜻이 없었기에 그냥 들어갔다 왔는데 그걸 빌미로 제가 거기서 뭘 가지고 났왔는지 모른다며 난리가 났습니다.몬가를 가지고 나와써도 여기 회사는 단가도 다르고 연령층도 다른 브랜드라 쓸데도 없습니다.그리고 눈으로 보고 머리에 들은걸 버릴수도 없고...미치겠습니다...제가 그걸 이 회사에 써먹은것도 아닌데 무슨 산업스파이인냥....디자이너가 경쟁 브랜드도 아니고...무슨 정보를 얼 마나 알고 있다고...팀장도 아니고 일반 사원이었습니다...
: 이런 일로도 고발이 되는지요...디자이너의 통상적인 이직과정을 아시는 분이면 좋겠습니다...아무도 이런일로 욕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는데...그래서 그런것 같기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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