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5 18:03

안녕하세요. 이혁 님, 한국노총입니다.

지불각서를 별도의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즉 상대방이 얼마의 금원에 대하여 몇일에 지급할 것임을 확인하는 내용이 명확하게 담긴면 되는 것이므로, 팩스로 받든, 우편으로 받든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반드시 본인이 작성하였다는 사실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도장이나 서명이 들어가는 것은 필수사항입니다.

지불각서의 예시는 【이곳】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혁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예전 직장에 얘기해서 체불임금에 대한 지불각서를 팩스로 받으려고
: 하는데 팩스로 받아도 상관 없나요?? 아니면 우편으로 받는게 좋은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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