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8 13:58

안녕하세요. 소피아 님, 한국노총입니다.

실업급여은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갖고 있으면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사업장에서 마지막 이직하게 되는 날로부터 이전 18개월 180일 이상이면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되는 것이므로, 18개월 사이이에 2개이상의 회사에 취업했더라도 관계없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소피아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제목대로, 제가 2000.1.3~2002.2.28일 자격상실이
: 되어있고 2월달부로 정리해고 되어있고 실업급여는 수령하지
: 않았습니다. 헌데, 정리해고된 회사 사장님으로부터 얘기가 잘되어서
: 7월1일부로 재입사하게 될것 같습니다.
: 헌데 혹시 또 회사사정으로 인하여 다시 퇴사하게 될경우
: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왜냐하면 2002.3 ~ 6월까지 4개월 공백기간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 되는지 궁금하네요.
: 제가 전화상으로 문의는 했는데, 이해가 잘 않되어서 그럽니다.
: 담당자 말로는 퇴사일 이전으로부터 18개월 180일이상 등록이 되어
: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해서 예를 들어가면서 리필 달아주시면
: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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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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