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채용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상태가 아닌 채용내정(예정)자에 대해서는 비록 근로계약과정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해약권(근로계약해지권)이 잠시 보류(유보)된 상태의 근로계약관계이므로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통상의 근로계약보다 용아하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즉, 채용내정 취소 등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해고라 할 것이며, 채용내정당시 알 수 없었으며, 또 알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실로서 그것을 이유로 채용내정을 취소하는 것이 해약권유보의 취지나 목적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보여진다는 당해 채용내정행위는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취소의 사유들로 인정되는 것들은 졸업을 하지 못한 경우, 제출한 사류 등에 허위기재가 있는 경우,형사사건 등으로 기소,구류되는 등 범죄를 범한 경우, 건강이상이 발생한 경우(간단한 정도의 건강이상을 문제시한다면 안될 것이고, 요양-입원 등-을 필요로 하거나 채용후 근무에 지장이 있는 있는 경우)를 예로 들수 있을 것입니다.

2. 귀하가 질문하셨듯, 전염병의 질환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고, 그러하지 아니한 질환에 대해서는 채용을 취소할 수 없다는 법률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회사내 사규(취업규칙)에 근거할 수 밖에 없습니다. 대개 회사의 취업규칙에서는 사업장내 근로자의 건강권보호를 위해 병의 전염성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있는 것이 대개이며, 장기간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해 업무상의 저해를 초래하는 경우에도 해고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위에서도 말씀드렸듯 채용내정자에 대해서는 근로계약해지유보권이 널리 사용되고 또한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통상의 근로자보다 그 적용기준을 엄격히 적용한다하여 위법하다(=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 금하는 부당해고를 하였다)라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해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모든 회사가 직원을 채용할때 채용건강검진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 한데 이 검진 과정에서 입사예정자가 유질환자(신장병,간장질환, 고혈압, 빈혈등)일 경우 채용을 취소해도 되는지요.
: 아님 건강검진 결과가 나올때까지 채용통보를 하지않고 기다렸다가 검진결과를 확인한 후 채용통보를 해도 되는지요.
: 저희 보건관리를 담당하는 병원에서는 전염병이 아닌이상 채용취소는 법에 위반된다고 하는데요. 정확한 법조항은 대지 못하더군요.
: 저희는 될수 있으면 유질환자는 채용을 않하려고 하는게 기본입장입니다. 답변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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