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9 17:40

안녕하세요. 김철규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의 SK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여 만족을 얻으려면 회사에 대한 임금채권이 존재하여야 하고 회사의 SK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2. 먼저 근로감독관의 체불임금확인서와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을 받아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고 회사가 SK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한 뒤에 본압류를 신청하면서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하면 되고 3개월분의 임금과 퇴직금은 법적으로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므로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받지 않아도 강제집행 신청 및 이미 다른 사람이 신청한 강제집행에 참가가 가능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철규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민사소송에 관해 아무것도 몰라서 이렇게 상담을 요청합니다.
>
> 저희 회사는 SK와 사업제휴를 해서 온라인 서비스를 개발하던 중 SK의 일방적인 계약파기로 인해
> 회사가 도산위기에 처해있고 사원드은 3달치 월급을 받지 못하고 퇴직하여
> 노동부에 전정을 넣어 형사 입건된 상태입니다.
> 사장은 말로는 어떻게든 돈을 지급하겠다고 하지만.. 벌써 2달이 넘도록 아무소식도 없습니다.
> 형사입건이 되면 벌금만 물고 법적인 책임은 없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개개인이 민사 소송을 (소액재판) 걸어야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 현재 회사는 SK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그렇게 되면 회사측에서 얘기하기를 이기는 소송이라고 말했습니다.
> 저희생각으로도 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다만 회사(사장)이 돈을 지불한 생각이 없는듯 합니다.
> 해서 저희는 SK가 회사를 상대로 지불할 배상금에 차압? 를 걸고 싶은데
> 어떠한 절차로 차압을 할 수 있는지요?
> 기간이 어느정도 걸리더라도 돈을 꼭 받아내고 싶습니다.
> 회사가 받을 보상금에 대한 차압을 걸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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