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0 10:03

안녕하세요. 안병일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질문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에 곤란함이 있군요.
귀하가 재직한 회사가 어디이며, 근로자들이 B회사를 상대로 가압류를 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재산을 무엇을, 근거로 가압류한 것인지 그리고 노동부에 체불임금에 관한 신고는 하였는지 등 보다 상세한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안병일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먼저 말씀드리면..
> 4월에 퇴직시 2개월분의 임금을 저 포함해서 6명 정도 직원이 받지 못했습니다.
> 회사가 부도날 상황이였죠.근데 "A" 라는 회사에 저희가 받을돈이 4천정도가 있고요
> "B"라는 회사에 저희가 지급할돈이 1억넘게 있었습니다.
> "B" 회사에서 "A"회사에 채권(회사가 받을돈) 가압류를 했고요,저희도 한명에게 위임을해서 "B"회사에
> 임금체불로 가압류를 했습니다. 현재는 "B" 회사에서 그냥 사태만 지켜보고 있습니다.(회사에 줄돈을
> 그냥 가지고 있는거죠).
> 질문입니다.
>
> 이상황에서 저희 직원들이 체불임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정확히 어떻게 준비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
> 회사 사업주가 피해를 보는지도 궁금합니다?
> (예를들어, 노동부에서 체불임금에 대한 확인서류를 요청시 사업주가 불구속 된다거나,벌금을 받는다거
> 그런게 있나요.)
>
> 그럼 자세한 답변 기대합니다......수고하시고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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