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0 11:03

안녕하세요. 선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에 감원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 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라면 누구나 불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특히 귀하의 경우 신규로 채용된지 얼마되지 않아 인력구조조정을 하려는 회사측 태도에 실망감도 크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귀하를 신규채용한 후 회사측 경영사정이 극도로 악화된 것이 진실이라면, 회사는 일부 근로자를 정리해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리해고라는 것이 근로자의 잘못없이 순전히 회사측 사정에 원인이 있는 것이므로, 법에서는 일반적인 해고보다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까다롭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1번 사례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측이 위 사례와 같은 정리해고의 4가지 요건 중 한가지라도 결하고 근로자를 해고하게 될 경우, 당해 해고는 부당해고가 되므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당한 정리해고라 생각될 경우에는 해고된 후 사후에 이를 구제받기 보다는 근로자들이 사전에, 회사측에 "근로기준법 제31조의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라"는 취지의 건의서 등을 보내는 방법부터 시작하여, 같은 상황에 처한 근로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서 근로자의 요구안을 만들고 회사측에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근로자의 요구안을 전달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선영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4월 15일 입사해서 일주일만 있으면 수습이 지나는데요.. 회사에서 감원이다 뭐다해서 사람을 심난하게 만드네요. 원래 감원을 할 때 감원대상이 거의 대부분 수습사원이거나 퇴직할날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회사에 나쁜이미지를 심어줬거나 피해를 준 사람들이 1순위잖아요. 지금 제가 속해있는 부서에 사람이 많다고들 위에서 그런다던데.(현재 저의 팀 인원은 8이구요. 제가 들어오기 전 인원이 6이었거든요?)
> 사람들 뽑기전에 사전에 인원이 얼마나 필요하고 그 인원을 가지고 얼마만큼 능률있게 업무를 할 수 있는지 미리 파악을 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지금 이렇게 뽑아놓구선 감원을 시킨다니 너무나 웃긴게 아닌지. 지금 충원된 2명이 수습입니다. 너무나 웃겨서리... 아직 확실한건 아니지만.. 저두 대비를 해야 할 거 같아서요.
>
> 그전에요. 보통 회사의 수습기간의 의미가 본 봉급의 70%가 아닌가요? 저는 그 동안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여긴 기본급만 주더라구요. 기본급이 이렇게 적은 것두 첨 본답니다. 40 아주쪼금 넘거든요.
> 그리구 수습동안두 4대보험을 다 떼고, 봉급을 주는건지요. 전에 15일 일하고 받은 봉급에서 4대보험 전액이 다 떼어 있더라구요. 생각을 해보세요. 15일 받을 총액 20만원 좀 되는 돈에 4대보험이 6만5천원인가 7만원이 떼어 있더라구요. 얼마나 황당하던지. 원래 그렇게 하는 게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가르쳐주시구요.
>
> 만약 제가 수습이 끝난 15일 후에 대책없이 인원을 뽑아놓고 ,타당한 이유없이(지금까지 제 일만 묵묵히 했습니다.) 감원이 된다고 하면. 제가 대처 할 수 있는 방안을 알려주셨으면 하네요.
> 그럼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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