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9 16:59
안녕하세요 이은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실업급여-자녀양육때문에 퇴직하였는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은영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저는 저번달 6월21일부로 9년이상의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 육아문제인데요
> 직장을 다니며, 결혼,출산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근데 애기를 친정에 맡기며 근9개월간 지내게 되었어요
> 하지만 그것도 잠시 친정아버지가 장애자이신데 노환이 빨리 오신탓인지 친정어머니가 애기를
> 못돌보고게 되었습니다,
> 시어머님조차 팔이 아프셔서 애기를 못보시니,,, 다시 애기가 유치원이 들어갈쯤에 일을 시작해야되는데,,,
> 당분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가해서 보냅니다,
> 꼭 연락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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