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5 14:33

안녕하세요 일하는 사람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경우, 우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1항에서 정한 근로자파견의 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귀하가 상담글을 통해 아마도 운전관련직종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자동차 운전원의 경우에는 파견근로의 허용대상이지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는 근로자파견이 금지된 직종이기 때문에 근로자파견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귀하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다면, 파견회사와는 무관하게 업무를 보는 회사(=사용회사)에서 최초의 고용일(단 법제정일이후)로 부터 2년이상 근무하였다면 파견법 제6조 3항에 의거 사용회사에 고용된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2년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사용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와 동등한 수준의 근로조건을 소급하여 적용시켜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귀하가 덧붙여 질문하신 하단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슨의미인지 파악하기 어려우나.... 파견회사로부터 사용회사에 파견근로를 하다가 사용회사와 파견근로자가 계약직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였다면 이는 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일하는 사람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파견 근로의 관한 질문인데요>
> 최초에 파견 근무를 시작한 시기는 4년 전 쯤입니다.
> 회사와 용역회사간의 계약으로 1년 6개월 정도 일하다가 차량이 렌트카로 바뀌면서
> 렌트카의 용역회사를 통해서 일하게 되었는데 지금은 렌트카에서 용역회사와 계약하여 행해질경우
> 위법이라하여서 이번에는 다시 회사와 용역회사간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 파견 근무지는 아직 변함이 없고 용역회사는 두곳을 거쳤습니다.
> 이럴때는 노동부에 제소 할 경우는 회사에 어떤 조치를 가해게 되어있습니까?
>
> 한가지 질문이 더 있습니다.
> 회사에서 용역을 하다가 계약직으로 바뀌면서 2년이 지나서 재개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 회사에는 전문계약직, 일반계약직, 계약직등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 이것 또한 제소시 어떤 조치가 내려집니까?
> 용역회사에서 회사 계약직으로 바뀌어도 이런 문제가 발생될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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